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현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6,050건의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약 37%인 2,262건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중화장실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성동구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는 불법촬영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다중이용 장소에 대한 점검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민들이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