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체육계가 지급이 된 곳이 28개라고 그랬죠, 장애인 단체가 한 군데고.
그렇다 보면 저는 이제 체육이 같은 체육으로서 통합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동호회 단체 그 부분도 제가 궁금했었는데 김현주 의원할 때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제가 몇 명까지 단체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체육회 단체 등록된 곳만 인정을 한다고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관계법규를 보면 전문 개정이 2016년도 2월 3일 날 돼 있고, 개정이 2020년 12월 8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일이 2021년 6월 9일로 돼 있는데 저희들 조례 제정 일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