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이제 조례 개정 하는 상황이라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이게 또 한 가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바뀌는 게 지금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그걸 설치하게 지금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전에 지금 지자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임하는 것이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겸직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을 해서 민선 회장이 지금 취임한 게 지금 불과 1년여 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번에 체육회 위에 말하자면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걸 다시 구성을 해서 , 물론 말은 지자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구정을 한다 라고는 하지만 이제 정치적 저의를 배제하기 위해서 기껏 민선체육회장을 만들어 놓고 다시 체육진흥협의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그 위원장이 되고 그 아래의 위원으로 체육회 회장님이 가입을 하게 그러니까 들어가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