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법인화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면 수익 사업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체육계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법인화를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 법 위에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도 개정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 법인화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수익 사업을 위해서 지역의 체육시설들을 위탁받는 것까지 지금 감안을 하고 이걸 법을 개정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너무 나가는 걸 수도 있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 관련된 그런 체육센터나 이런 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도 위탁받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런 것까지는 아직 논의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