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관광 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광 진흥에 관한 시책을 담은 관광진흥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관광 홍보활동 및 관광지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관광진흥 사업 지원을 위한 규정을, 조례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관광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과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