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임대계약기간을 떠나서 영업하고 있는 감액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인가는 금년도 3분기를 2년 전에 3분기랑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적든, 크든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지급해야 되는데, 물론 부서에서 현실성을 반영을 하셨다니까 일단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도 수입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불법현수막 게시도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와중에 지금 보면 우리 지정게시대가 14곳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한 곳당 한 7개 정도를 게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 공단에서 게시된 광고랑 청풍유스호스텔을 제외하면, 그냥 비용을 지불하고 건 현수막은 한 두 곳밖에 게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산을 올해, 전년하고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현실성이 없는 세입을 잡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