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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196회 제7총무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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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난 제193회 정례회에서 유보되었던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께서 유보된 정원조례를 재상정하시 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상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으로 바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