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8조 기념품 등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이상철 의원님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