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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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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 의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창의·인성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일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주위에는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마저 상실한 듯한 심각한 사회 문제들로 고통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양질의 창의ㆍ인성 교육을 학생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성동구의 모든 학생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