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30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신복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활용법에 의해서 세대 면적대비 두 군데 센터까지는 설치를 해야 되지만 세 군데까지는 안하셔도 될 때 1년에 700만원 받자고 3센터까지 운영하는 건 안 맞고, 지금 환경미화원들 휴게소 몇 억씩 주고 찾아보려고 하면서 명시이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공간들을 그런 쪽으로도, 1년에 700 받자고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고 적어도 법적으로 저희가 준수해야 될 2센터까지만, 1, 2센터만 있으면 되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쪽으로 좀 검토가 돼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나 복지를 다 넘나들더라도 행정 쪽에도 필요, 남아돈다는 공간들이 저희 쪽에서 보면 회기한지붕이라든지, 아뜰리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과들도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외부에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입으로만 막연하게, 많지도 않은 세입 잡으실 일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