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대중교통 이용률이 코로나 이후에 34%가 감소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감소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활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이용률은 당연히 감소했을 거고요, 자차의 이용률도 더불어 증가했을 거고요, 여러 요인이 있었을 거고. 저는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라는 아주 예쁜 허울을 쓰고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7조의4호를 보면 “구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비용 지원”이라고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후만 다시 한 번 8조로 구체화돼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8조로 따로 묶어놓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 내용에 2항을 보면,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구민으로 하며, 그 범위 및 지원금액은 사업계획 및 재정여건에 따라 매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도 지금 없고, 대상도 정해져 있지 않고, 매해 매해…… 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해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 구에서 할 수 있는 영역, 저는 이 부분은 서울시의 영역을 기반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명만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권한도 주지 않는데 구민 복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이것까지 해야 하느냐의 의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마을버스 부분에서 어떻게 이용편의를 증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만약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문제라면 이거는 또 다른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