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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26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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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공조형물을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잘 관리되고 한 곳은 포항의 상생의 손처럼 관광명소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이 현재 거의 관리가 잘 안 되거나 방치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울 정도까지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분수시설이라든가 물이 흐르는 형태, 우리 구에도 그런 조형물이 몇몇 개 있는데요. 이 조례는 너무 난립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면,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이게 난립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특히 보이지가 않거든요. 뭐냐 하면 공공조형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심의과정을 거친다든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상 조형물 같은 경우 16m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크기나 규모에 있어서의 제한이지 이게 난립되는 상황에 대한 제한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