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지역사회에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유용미생물의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에 대해,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 및 제공받는 대상의 이행사항과 활동계획서에 대한 점검 및 조사에 대해, 안 제10조에서는 생산 및 공급에 대해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은 유산균, 광합성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들 간 공생관계를 통해 발효생성물인 항산화물질을 만들어 악취제거, 수질정화, 금속과 식품의 산화방지 및 음식물 발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유용미생물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활용범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매립지역 현장에서의 활용사례, 커피찌꺼기와 결합하여 활용한 사례 등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지역사회에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용미생물 관련 사업을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깨끗한 생태하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