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아까도 어떤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 의회의 동의 조항이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시행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는 충분히 시점을 정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시점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요.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탁 계약을 하거나 위탁 선정을 하고 제출한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명백하게 명문화된 조례에 근거한 답변,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시점을 위탁기관 선정 이후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점이 진짜로. 위탁기관 선정까지 저희가 관여해서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나중에 위탁 사무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 선정하는 데 영향을 주고 우리가 감사할 거예요? 그 책임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무적으로 정책관님께서 명확하게 짚을 것은 짚고 주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리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