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따라서 시행규칙이 필요한 거고 시행규칙이 조례에 명문화된 시점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겨 있는 문항을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된 거라고 나는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한 주장과 명확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시적인 게 담겨 있지 않고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 조례에 지금 또 하나 더 보면, 선정방법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해서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심사항목·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잠깐만요. 제9조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수탁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의신청이 되면 이것을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또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위탁심사를 하고 결정이 위탁심사 전에 큰 틀에서 의회로부터 이 사업권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거쳤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까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정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위해서 잡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 선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집행부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민간위탁 여부만 결정해 드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선정된 위탁·수탁업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평가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우리가 의결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의회가 질 겁니까, 집행부가 질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