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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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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님 발언을 끊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장시간 봤을 때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는 조례에 반해서 위법했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정책관님은 조례에 반해서 위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분이 상충되는 답변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답변을 계속 요구하면 제가 봤을 때 답이 나오겠습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 반복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볼 때 똑같은 답변이 오고 갈 겁니다. “위법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지금 계속 오고 가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 가야 되느냐 고민이 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