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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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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7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성동구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기술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와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 계획 등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 보장 교육 상담 및 보호에 대해,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전통적인 노동 구조가 파괴되면서 서비스업이 다양화 및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객 중심 경영 체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지만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및 인권 보장을 등한시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손님은 왕이다”를 넘어 고객 만족, 고객 감동 마케팅이 대체로 자리 잡으면서 고객 앞에서 무릎 꿇는 직원, 주민에게 폭행당하는 관리원 등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과도한 언행, 성희롱, 갑질 등으로 인한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되었기에 본 조례안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