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다음 페이지요. “어떤 특정 협회가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는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협회나 이런 단체가 계속해서 위탁사무를 하는 게 맞아?’라는 의구심이 만약에 있어도 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다시 재계약돼 버리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하니까.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협회의 부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인지하고 있다면 의회 입장에서 그 협회는 이 위탁사무를 할 자격이 안 되지 않냐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에 조례를 개정한 취지예요. 왜? 그 전에 민간위탁 사무가 재계약, 사무 변동이 돼도 보고만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선정위원회에 의원이 두 명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아니다 보니 그 선정위원회의 결과가 적합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선정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였던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