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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261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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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름이 아니고 토지에 보면 서울에도 농사짓는 데가 많잖아요. 농경지도 있죠, 서울에도. 이번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농경지에 대해서.

아직 시행은 안 됐죠? 서울에 집이 두 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집을 산다 요새 붐이 났더라고요.

농막을 갖다 놓는다 이래 가지고 전원주택은 주택에 들어가니까 안 되고, 땅도 보니까 그 용도가 뭐 스물 몇 가지가 된다네요. 그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들어도 모르겠어요.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시골에 가서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가서 공기 좋은 데 가 있는다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산단 말이에요. 서울에 집이 있고, 거기 가서 집을 사는데 땅을 사가지고 땅이 한 300평은 넘어도 괜찮은 거예요, 300평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