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다음 장이요. 그래서 김수진 위원님이 그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재계약이라는 의미가 같은 업체와 다시 계약을 했다, 이 의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원초적으로 기본적인 선상에서 놓고 다시 모든 것을 다 심사한다라는 거네요.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수탁기관변동도 다 기초적인 그런 베이스에서 다 심사를 했는데 기관이 변동됐다라는 거네요.”라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송규근 의원님이 “새로운 데가 선정될 수 있고.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의 심사만 끝나면 기존에는 그냥 의회에 ‘이 업체랑 재계약합니다, 이 업체가 됐습니다.’라고 그냥 보고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어요?’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선정 기준에 부합했는지, 심사 점수는 제대로 맞게 한 건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OK.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 우리가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지요.” 여기에도 명확히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명확히 나와 있네요.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