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쟁점이 많았다고요? 속기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것부터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견이 있다? 이견 없었어요. 쟁점이 있었다?
쟁점 없었습니다. 이견과 쟁점은 안영선 기획정책관님이 만드신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속기록 띄워 주세요.
첫 장부터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년에 발의됐을 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이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엄성은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도 앉아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변동된 내용이 4항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입니다. 이견이 있었다고요? 이견 없었어요.
그리고 발의자의 취지가 명확했습니다. 볼까요? 앞서서 김수진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다,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물어보셨는데 송규근 의원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심사의 결과로 재계약이 될 수도 있고 수탁기관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가 끝난 다음에 벌어지는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조례에 적용하는 겁니다.” 명확하지요? ‘심사의 결과로 심사가 끝난 다음에 벌어지는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조례에 적용하는 겁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발의자의 취지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