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61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1-09-03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일단 그 초과분의 100분의 3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논외로 하고 일단 평균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 증가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구를 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알아보기 쉽게 평균 금액의, 3년 평균 금액의 20% 이상 증가라든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해주셨으면 이왕 조례 만드는데 좋았을 텐데 일단 우리나라 말인데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81%를 증가했고 2019년도에 97%를 증가했고 2020년도에 65%를 증가해서 이걸 보니 그래서 평균 81% 준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3년 동안 그렇게 거의 매년 한 80%, 90% 이렇게 증가를 해서 그거에 준해서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는 저기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균 금액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약 20%라든지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구에 준해서, 우리 구에 상황에 맞춰서 80%를 잡았지만 사실은 매년 80% 이렇게 느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