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납득이 안 되지 않나요? 그 법령에서 기준하는 거는 최소한의 아우트라인을 기준한 것이고, 아니,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어쨌든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는 명확한 개념이나 지침을 내려주면서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맞았는데 그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앞서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행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4,5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육교사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결국은 다 수료를 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서 말씀해 줄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명절수당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까운 게 5만원에 10만원으로 올려서 연간 10만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보육교사, 교직원분들은 당연히 희망하는 사항일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