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4조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보면 4조 1항 2호인가요. 2호 보면 직전 회계년도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직전 회계년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걸 지금 적립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3년 동안 평균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년 100억, 200억 그다음에 200억 그다음에 300억 이렇게 3년 나오면 그거에 대한 평균을 내면, 예를 들면 200억 이렇게 되면 그 200억의 80% 이상이 증가를 해야만 그때부터 적립이 가능하다라는 건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