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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공소자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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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자 --> 김수진 김수진 --> 권용재 권용재 --> 김영식 김영식 --> 엄성은 엄성은 --> 이종덕 이종덕 --> 이철조 이철조 --> 정민경 정민경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시: 2025년 11월 17일 (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07분 감사시작)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고양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산담당관 김보경 법무담당관 박천재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위원장 공소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기획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1월 12일에 본회의가 시작했는데 본회의가 시작한 이후에 팀장님께서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 개정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찾아다니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자체가 민간에 맡겨서 그 명의와 책임하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위탁인데 이 민간위탁 조례가 작년에 송규근 의원님에 의해서 수정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고요.

그 내용은 민간위탁이 지금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부결이나 보류 등의 이유로 의회 동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생겨서 시민 불편 초래 등을 통해서 시행규칙을 약간 변경했고 조례의 개정사항과 불일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 조례와 시행규칙을 수탁기관변동이나 재계약 사항 중에서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재계약 사항 관련된 부분이 6개월 범위 내에서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총괄 부서 협의 하에 한 차례 한정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 정민경 위원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설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민경 위원 페이퍼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정민경 위원 관리지침 개정 경위부터 쭉 읽어보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 ○위원장 공소자 잠깐이요.

위원님들,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시지요? 저는 심지어 설명도 못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거 주십시오, 먼저 다 출력해서. ○ 정민경 위원 기획정책관님, 위원장님께 이거 설명 안 드렸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렸는데 저희가 위원장님께는 아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왜요? 저한테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습니까? 제가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는 설명하러 안 왔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설명을 직접 다 위원님들께 일일이 드렸어야 했는데 동 방문이나 다른 것 때문에 팀장님하고, ○위원장 공소자 아니, 저한테 안 하면 저는 그냥 통과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줄 아셨어요? 제가 두고 봤습니다, 언제 오시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위원장님께 제일 먼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 기획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자꾸 송규근 의원님한테 가시는 겁니까? 송규근 의원님이 기획이에요, 문화복지지!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제가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위원장님만큼은 제가 시간이 안 되더라도 꼭 한번 설명을, ○위원장 공소자 물론 제가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없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상으로도 언제 있느냐고 물어봐야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설명을 안 하러 오십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출력해서 문서 오면 질의하세요. ○ 정민경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또 기다려야 하니 제가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문서 출력하러 가셨나요? (담당공무원 고개를 끄덕임) ○ 정민경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받은 서류에 의하면 개정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관리지침 개정 경위에 ‘2024년 7월 2일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송규근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