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궁역 의원 발언
민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옥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가 없으므로 집행부 동의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경옥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이에 앞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한마디 하십시오. 김남길위원, 한 마디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