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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궁역 의원 발언

31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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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궁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김창규·신복자·이영남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동대문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와 5조는 구청장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안 6조와 7조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 원칙과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신청과 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10조에서 11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교육·홍보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남궁역·임현숙·김창규·신복자·이영남의원 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