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 고문 한 분만 직전에 회장을 맡았을 때도 대표자를 했고 회장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고문 직책으로 또 대표를 맡고 있고 운영 주체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는 주민자치회 사업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인식하는 고문은 주민자치회에서 직전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되면 현 주민자치위원들이 예우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규정에 의해 의결을 거쳐서 고문으로 위촉을 한 거지 이 고문이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끝난 분이에요, 사실은. 명예직으로 본인들이 준 임의적 직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현직일 때 가지고 있고 퇴직해서 명예직으로 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 주체는 별도의 구성체인 운영위원회가 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재위탁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