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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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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뭐 하는 거예요? 대표자도 주민자치회장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임명한 고문한테 위임을 하고. 그러면 고문이란 분은 계속 본인이 대표자가 되겠지만 이 운영에 대한 심사는 또 자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준 의미는 어떤 데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지역 커뮤니티센터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주시고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서 수익이 있다거나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주민자치회 소득이 될 거라고 보는 건데,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줬다고 이해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개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결정 사항조차도 자체에서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이 커뮤니티센터 운영 주체가 전혀 지금 다른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위탁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니까. 운영위원회는 또 따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시니까 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