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이민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이은 임시회를 마치자마자 다시 한 달여 동안의 정례회가 이어집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의안담당직원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1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민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제2차정례회는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며,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와 구정질문 및 조례안, 그리고 내년도 사업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논의했던, 정례회에도 5분자유발언을 하자고 했는데 여기 의사일정안에 보면 구정질문만 되어 있어서 5분자유발언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장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저도 동일한 질의인데요, 어쨌든 지방자치법 자체에서 이런 것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저희 발언권을 막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회식, 폐회식 다 5분자유발언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신상발언도 가능하고, 의원들의 말할 권리에 대해서 저는 모두 다 열어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의문 낭독하고 이런 것들도 본회의 안으로 들어와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민옥위원장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5분자유발언 관련해서 저희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제27조의2 5분자유발언이라는 항목입니다. "「① 의장은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회의 규칙을 지킨다면 저희가 정례회에서도 5분 발언을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례적으로 임시회에는 5분 발언,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으로 나눠서 있었지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정례회에서도 5분 발언을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회의 규칙을 보면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라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회식이 있는 첫날에만 가능하다는 약간 닫혀진 건데, 이거는 2월이든 다음 운영위원회 열릴 때 저희가 정식 안건으로 회의 규칙을 고쳐서, 예를 들어 구정질문하는 날 마음 편하게 같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내용을 따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황선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결의안도 함께 논의를 해서 그거는 다음 운영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발의를 하고 규칙을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 정례회에서 개회식 하는 날 5분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검토의견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 접수와 관련하여 협의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례적으로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만, 5분자유발언은 임시회에서만 실시하였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도 구정질문만 작성되었으나 5분자유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5분자유발언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5분자유발언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1차 본회의에 5분자유발언을 추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결의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을 하려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정례회 때나 아니면 본회의 때 하는데 그 외에 급한 결의문이 있어서 할 때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의원들한테 통보해서 하는가요?

이민옥위원장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원칙적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하게 되어 있으나 사안이 급한 경우에 원포인트로……
천수
오천수위원
원포인트로, 그러면 날짜를 잡으려면 기간은 며칠 정도로 해서 잡아야 되는지요?

황선화위원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원래 정례회에서 들어오는 거는 형식 절차상 날짜에 기한이 있지만 결의하시는 분의 의지에 따라서, 이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사인을 받아서 동의를 다 구한다면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날짜를 며칠 안에 내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민옥위원장
그런데 원포인트도 충분히 가능해서, 저도 예전에 일본 경제보복 할 때 원포인트로 열었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황선화위원
그거를 원포인트로 얘기할 때, 아까 방금 얘기하실 때 운영위원회 얘기를 하셔서. 이거는 원포인트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위를 하지 않고 5명이든 3명이든 결의하면 결의 나갈 수 있는 게 자유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구분해서 정례회에 남기고 싶으면……

이민옥위원장
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용과 형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어떤 결의를 할 때 전체적인 의원들의 서명을 다 안 받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서명 받아서 본회의를 열어서 할 수 있다?

황선화위원
네.

이민옥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그거 한 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황선화위원
저희가 본회의로 들어와서 할 때 본회의 일정 안에 들어오는 게 있고 들어오지 않고 하는 게 있고.
천수
오천수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걸 본회의로 인정을 하냐?

황선화위원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것을 본회의로 인정을 하냐, 아니면.

황선화위원
결의문을 인정해 주느냐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본회의로 인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민옥위원장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는 경우에 본회의로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결의문 낭독으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천수
오천수위원
그렇죠.

황선화위원
두 가지인 거잖아요. 아예 본회의 일정에 넣어서 이 일정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본회의 안에 일정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끝나고 나서 그냥 본회의장에서만 한 거는 원포인트의 결의문이 되지 않을까요?

이민옥위원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한 법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답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회의 기간은 상관이 없는데 급한 결의문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원포인트를 열잖아요. 여는데, 그것을 본회의로 인정을 하냐 아니면 몇 사람들만 본회의장에서 그냥 결의를 하느냐.

황선화위원
그거는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갑자기 긴급하게 해서 일정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거는 정말 그냥 결의문이죠, 본회의하고 상관없이 밖에서 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본회의로 인정되는 바람에 부담이 있죠, 저는.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한 번 결의문할 때 내가 빠졌어요. 이게 본회의에서 빠진 걸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황선화위원
맞아요. 위원님하고 저만 결석됐어요, 불성실하게 된 거죠. 그건 본회의가 아니죠, 본회의 일정이 아니죠.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요.

이민옥위원장
그 부분은 체크를 해서 공유를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 사실 저도 그때 제가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그때는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열어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열었던 거고요. 사실 이후에는 결의문 낭독을 굳이 본회의로 꼭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떤 결로 가야 되느냐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서 각각의 의원님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때 본회의를 열었어요?

이민옥위원장
그렇죠, 의장님이……

황선화위원
그냥 밖에서 한 거 아니에요?

이민옥위원장
의장님이 사회를 진행하시고 본회의를 연 거죠.

황선화위원
그럼 본회의네.

이민옥위원장
네, 그때는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옥회
양옥회위원
그렇게 했으면 본회의고요, 이렇게 몇 명만 서명해 갖고 하는 거는 본회의가 아니니까……

황선화위원
몇 명만 하는 것도 본회의에서 할 수는 있죠.

이민옥위원장
그렇죠, 할 수는 있죠.
옥회
양옥회위원
할 수는 있는데 본회의로 인정을 하면 안 되죠, 갑자기 이루어진 거는. (『그렇지,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본회를 하려면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민옥위원장
네.

황선화위원
공고기간이, 필수기간이 필요한 거죠.
천수
오천수위원
공고기간이 필수적으로, 공고문이 붙어야 돼요, 앞에. 본회의 소집을 하려면, 의장 명의로 해서.

이민옥위원장
네.

황선화위원
그런데 원포인트 그게.

이민옥위원장
예외 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게 배려적이지 못해서 하는 얘기에요. 그 상황 때문에 어쨌든 피해자가 생긴 거잖아요.
천수
오천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네,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불출석으로 됐던데, 가족 장례 치르는 것도 본회의 불출석으로 됩니까? 그 조항도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병가, 입원해 있는 것도 불출석으로 해서 딱 그렇게 정리, 병가면 병가, 좀 더 다른 유형이 있지 않을까요? 의원들 관리 차원에서라도 좀 해주십시오. 없다면 규칙이나 거기에 넣어서 분류해서, 이게 그냥 부당하게 안 나온 건지 이런 것도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이민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금 아까 제가 의사봉을 두드렸는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차 본회의에 5분자유발언을 추가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이민옥출석위원
신동욱 양옥희 황선화 이상철 오천수 임종숙
사항
의결사항
∙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정가결
서류
∙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