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한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제정하면서 과에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도 경력단절여성법에 준해서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양성평등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됐었고요. 그때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이, 현재 취업의 상태에 있지 않고 고용중단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경력단절이 됐다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고, 이건 여성가족부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위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아래에서도 우리가 힘 있게 이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의견을 냈는데 이렇게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언어를 구에서 써주시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구에서 차지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인정서까지 가려면 적어도 1년 정도의 TF가 구성이 돼서 어떻게 여성의 경력을, 제가 아이를 5년 보았습니다라고 적어온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촘촘히 이 경력을 인정할 건가에 대한 TF가 1년 정도는 구성이 돼서 그 인정에 대한 항목 항목들을 촘촘히 짠 다음에 그 내용을 권익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자문을 해주고 검토를 해서 인정을 하고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행정은 체크리스트를 해서 경력인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는 준비는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인정을, 그럼 이 경력인정서를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여성들에게 긍정적이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구에서 너무 나갔다, 너무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성평등의 기회를 주고 또 일·생활 균형의 문화를 같이 세워가겠다는 의지가 굳건하시다면 조금 더 촘촘하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의 반은 권익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많아요, 회피나 제척에 관한 이야기들.
보다 더 권익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세분화해서 규정을 해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여러 개 하고 싶지만 질의의 의미가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