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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26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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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요즘 굉장히 사회적으로 통념적인 약간 불합리한 용어 정리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경단녀, 경단녀” 하던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꿈으로써 그에 대한 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개선효과도 있고, 그에 따라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효과도 굉장히 뒤따라 올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 통념적인 용어를 바꾼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쉬운 예로 짜장면을 된 발음이 어감이 안 좋다 해서 자장면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다시 짜장면으로 복귀를 했다든가,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경우도 관리원으로 바꾸는 게 어감상 좋기는 하지만 간혹 자칫 일종의 택배나 재활용 수거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위반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약간 반대의견도 있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2조1항에서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설명을 해놨지만 이 조례를 안 보고 그냥 들었을 때는 그동안에 가사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중단이 된 그런 여성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경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 경력보유여성에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수렴 과정을 어떻게 거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