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그러면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 내용은 안 제10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2항 “3만 원”을 “5만 원”으로, 제13조 수당지급의 중지 제1호의 “다만” 이하 삭제, 안 제15조 위문금 지급 제1항의 “국경일”을 “광복절”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 환수조치 1항의 “수당”을 “수당 등”으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 내용은 안 제10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2항 “3만 원”을 “5만 원”으로 명시하는 것, 제13조 수당지급의 중지 제1호의 “다만” 이하 삭제, 안 제15조 위문금 지급 제1항의 “국경일”을 “광복절”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대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 복지정책과 직원 퇴장하시고 여성가족과 직원 입장하여 주십시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