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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6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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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른 질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지급의 중지, 개정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있던 조례의 문구에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저는 이 1호와 2호가 조례라면 형식도 맞춰야 되는데 형식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당지급의 중지 해서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3.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하든가. 예를 들어 2호의 경우는 환수한다든가 뭔가 이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1호와 2호가 결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조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당의 일부”가 아니라 “수당 등의 일부”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