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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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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 게, 아까 답변이. 저는 여기다가 3만 원, 5만 원 수치 적지 않는 게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물가상승률의 반영도 있고,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게. 그런데 답변은 맞지 않다라고 봤던 게, “논의는 할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논의하는 거나 예산을 올릴 때나 논의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정석대로 안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특정 단체에 대한 갑자기 너무 포괄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굉장히 주관적인 개정안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적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그 마인드나 이 조례를 대하는 태도는 이건 틀린 거 같습니다.

선별복지는 대상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의회에, 이 규정을 하지 않은 것을 저희와 언제나 의논하겠다는 거를, 저희 신뢰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신뢰하지 않게끔 여러 번의 반복된, 저희한테 통보하지 않고 했던 일들 많잖아요.

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거의, 저희 모르는 사업도 많고. 그거 어떻게 신뢰합니까?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저희 신뢰하지 못합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잠깐만요, 이민옥 위원님께서 아까 하시던 거 하셔야 되는 건가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