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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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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선 출발부터가 조례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여기서 하지 않은 거라고 보일 정도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보고요. 대상을 정할 때 특정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복지도 있지만 이렇게 선별복지를 해야 할 때에는, 선별복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규정을 정확하게 대상을 정리해 줘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 열어둘 수 있는 한 내가 너네 다 해줄 수 있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저는 조금 과한.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저는 과장님 답변에서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게, 은복실 위원님께서 저번에 이 조례 개정안을 올리지 않았냐 그랬을 때도, 그런데 왜 그때 같이 올리지 않았냐고 그랬을 때 놓쳤다, 이거 언제 고민 시작하신 거죠? 복지대타협이라면 이거는 타협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을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단체에다가 열어두려는 의도는 뭔지라는 임종숙 위원님의 그 질의도 저는 사실은……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대타협 만들어서 어느 정도 차별 없이 가려는 이런 노력들이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정 단체에 갑자기 이렇게까지 열어두는 데는 저는 조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서 말하는 대상에 대한 것들이 보편복지로 갈 거면 확 열어두시고, 이건 보편복지 아니잖아요, 선별복지잖아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상자를 선택하셔야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광복절이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64명 정도가 중복지급이 된다고 한 부분은 그러면 그건 계속 열어두시는 거네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