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인사발령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어떤 권한은 우리 집행부 구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서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이 조례안이 한 2, 3개월 전에 미리 조례안을 발의를 하고 의결을 해서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실은 뒤늦은 조례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조례는 제정이 안 됐는데, 개정이 안 됐는데 비서실에는 5급이 발령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이게 법률상에 문제된다든지 5급을 함으로써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별정직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5급, 9급이 아니라 5급 증원을 2명 늘린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 인사 적체를 조금이나마 좀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