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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복자 의원 5분자유발언

310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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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복자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전범일·이태인·손세영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 균형 성장과 어린이 단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역량 관리와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운영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센터의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예산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기획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입법취지와 같이 동대문구의 어린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 지도함으로써 어린이 단체급식 제공 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의 건강 증진 및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복자·전범일·이태인·손세영의원외 4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