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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6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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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성동구에 대한 애정과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밤낮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기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국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나아가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게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5조에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 및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국기선양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국기 게양 관리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표창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