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5명의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설계 부실, 자재누락, 졸속시공 등 공사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부실공사 방지대책 마련에 대해,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공사 감독 현장 점검과 관련한 사항과 부실 발견 시 조치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고 처리 등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관련 많은 이슈가 발생하지만 부실 설계 및 공사가 촉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으로는 구조물 안정성 미확보,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 선정, 부실한 품질 관리,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 입주를 했는데 부실공사로 인하여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많은 보수 비용이 투입되고 수많은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각종 공사의 부실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조치들을 제도화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리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