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8조 중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
이와 같다.)는 보험약관”에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괄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정하게 된 데에는 사실은 더 고쳐야 될 개정안들이 있었지만 이 일을 수행해야 되는 해당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했습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외국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