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보험 예찬론자예요, 보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러함에도 이 보험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사람들에게 절실하지 않은, 이미 이 사람들이 이런 걸로 불안해하지 않는 내용의 보장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 가스폭발 차라리 이런 거를 넣어주시거나 한참 지진피해가 났을 때 지진 그 보험을 저희가 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보험을 들 때 폭발사고, 지진 이런 거 할 때 제가 적극 찬성했던 부분이에요. 개인이 들기 어려운 부분을 조금 더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보장을 찾아주신다면 이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지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피보험자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보험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을 하고 안 하고, 이게 등록 외국인이 얼마나 되고 또 여기서 기준을 두면 되는 것을 장기체류 90일 이상 거주로 해서 이거를 그냥 픽스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차별, 그때그때 다른, 차라리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외국인은 제외한다.”로 하시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