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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6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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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민안전 조례를 시행하고 보험을 시행하자 광진, 영등포, 종로, 중구, 4개 구에서 2019년 말부터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는데 이 4개 구에는 재난의 상황 플러스 사고의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4개 구가 거기에 근거해서 보험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날짜를 추산해 보면 2021년부터 아마 4개 구에서는 보험을 들었을 겁니다. 재난과 사고에 준한.

올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서울시에 있는 생활안전보험과 관련된 조례를 쭉 살펴보면 다 제정 상황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서울시 상황, 각 구의 상황들,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정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 치고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개정해야죠. 그럼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냥 서울시 조례를 거의 Ctrl C·V하듯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을 하고 많은 것들을 선도해 왔던 성동구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고요. 지금은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게 맞고, 우려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저희 추경에 생활안전보험과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었고 부결됐습니다.

기억 하시죠? 그 당시의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 12월 예산에 생활안전보험 예산을 올리실지 안 올리실지 모르겠으나 많은 숙고를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당부를 드리자면, 지금 2021년부터 재난과 사고라는 목적과 정의를 가지고 보험을 든 타 구가 있을 겁니다. 지금 4개 정도로 저는 유추를 하는데 과에서 그걸 확인을 해보시고, 이 구에서 보험을 적어도 올해 운용을 했을 거잖습니까? 그 다음에 내년, 후년 정도, 1, 2년, 2, 3년 정도의 흐름을 보고 보험률의 추이도 보고, 정말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그 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타 구와 우리 구가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준비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고의 정의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