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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26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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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복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노인학대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은 부족한 실정으로,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안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와 제6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