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위원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해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해썹에 대해서 어차피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으니까 이 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해썹 인증을 한 2, 3년 전에 받은 업체예요. 그런데 그 회사 앞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딱 지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고기를 지육을 냉동차에다 싣고 납품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인데.
그래서 최소한 물건을 싣고 내릴 정도는 좀 시간을 좀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건 회사를 결국에는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썹 인증을 받을 때는 그 기준이 냉동 창고에서 물건을 내서 바로 몇 미터 차에다가 적재하는 것이 몇 미터 거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거리를 벗어나면 납품 받은 데서 안 받는대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마장동에서 한 두 개 업체 정도가 지금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