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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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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이 활성화 수 있도록 추진 계획 수립, 위탁 운영 참여자 지원 등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수립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신체 활동 증진위원회 구성과 사업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건은 충분한 영양 섭취와 활발한 신체 활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활동은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지만 신체 활동 실천율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신체 활동 활성화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핵심 전략으로 정부는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언제 어디서나 신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성동구도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고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