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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6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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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어쨌거나 성동구에서 건축물관리라는 포괄적인 제명의 조례가 처음 제정이 돼서 성동구의 건축물과 관련된 조례를 쭉 살펴봤었습니다. 다른 조례들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제설작업에 관련된 건물주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었고,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성동구에 건강친화건축물 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건축과 소관이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안이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포함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 포함을 시켜야 될 조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의견을 드리는 거는 건축물관리라는 포괄적인 제명의 조례안을 제정하실 때 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다른 조례들을 점검하셔서 정리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 조례에 포함할 수 있는 거나 다른 조례와 합치거나 혹은 폐지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두루두루 넓게 살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동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를 지금 발의된 조례랑 다르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하셨을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요, 한 번 보셔서 정리를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명 자체도-이게 발의되지 않으면 의견을 낼 기회가 없어서-“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가 아니라 “건축물의 건강친화 디자인 조례”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내용상으로 건축과보다는 도시계획과가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셔서 제가 포괄적으로 도시관리국 전체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내용 정리를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