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또 다른 질의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에서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그때 고등교육이라 함은 사립대학이 많아서 빼시겠다고 하면서 저하고 조금 의견충돌이 있었는데요.
환경교육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초적인 게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근동에 70%의 1인 가구가 있으면서 한양대하고 연계하지 않고 이 환경교육을 간다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한양대학교하고, 예를 들어서 입학 시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을 안내한다든가 재활용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이런 안내문을 배포한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면, 일상적인 교육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뺄 수 없었습니다. 부탁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