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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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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또한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하여 성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의무교육을 명시함으로써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에서도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기를 위한 바람이 담겨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용어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환경교육자문위원회를 통해 계획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학교, 사업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안 제9조에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대상에 공무원과 공단 소속 직원 또한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도 당연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되어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