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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31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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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놓치고 간 부분을, 놓치고 갔다기보다 하나 더 점검하면서 갈게요. 여기는 어쨌든 안전재난과잖아요.

재난에 대비해서 움직이고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해결하고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생활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폭염이든, 어쨌든 겨울철에도 언제 눈이 올지 몰라요.

어느 해는 눈이 안 오고 어느 해는 눈이 많이 와서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만 눈이 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 직원들이 전부 비상이에요. 그러는 반면에 거기에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통장들이에요. 통장들이 나와서 딱, 그것도 인증샷 찍어서 일을 했다는 걸 보이고 실제로 눈을 쓸어요.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내가 눈을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빙판에서 넘어지거나 하면 그 책임은 건물주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로 이렇게 지금은 돼 있어요, 책임제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냔 말이죠.

길을 가다 인도에서 다치는 거예요, 그 집 앞이라도. 우리가 보통 도로를 보행하다 보면 앞에 가게 있어, 그런데 도로까지 쓸어야 돼, 보행로. 인도까지 쓸어야 되는데 안 쓸어서 우리가 길 가다가 빙판길에 잘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다리도 다치고 기브스하고 이런 상태가 될 때 집주인하고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도 안전재난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최고가 1,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으로 크지는 않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연중 계획을 세울 때, 내년에 또 세울 때 금년에는 이런 거를 좀 보완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아까처럼요.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구민이 해야 되는데 집주인하고 어떻게 소송을 할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보행로에서 다치거나 이런 건 그 집 책임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흔치도 않고 그 싸움을 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